나의 이야기

지역 건강보험료와 소유 자동차와의 관계

청송 대추 2011. 9. 5. 15:15

건강보험료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
국민권익위, 지역가입자 자동차 등급별 보험료 개편 권고
 
강영준 기자 기사입력  2011/09/03 [15:23]

<뉴스엔뷰>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가운데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부과방식을 자동차 배기량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이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과 관련해 불만이 높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1980년대 국민건강보험 제도 도입이후 차량보유대수 증가와 함께 수입차량이 급격하게 증가(2011.6월 현재 시장점유율 7.8%)했으며, 수입차의 경우 같은 배기량내에서도 국내차와 가격차가 커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차량가치와 관계없이 최초 구입이후 배기량별 최대 9년까지만 감가상각을 적용(40%)하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노후한 차나 사실상 가치가 없는 수준의 차량까지도 보험료를 물게 되는 문제 때문에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한, “자동차를 기준지표로 사용하는 다른 사회제도와 관련한 정부 시책사업과의 균형을 고려하더라도 건강보험료 역시 차량 가액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가입자중 500만원 미만 소득자(전체 81%)에 대해서는 ‘자동차등급점수’외에 자동차가 ‘생활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도 이중으로 점수가 부과되는 부분을 통합해 앞으로는 단일기준으로 마련할 것도 개선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 차량과 관련한 기준이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많은 지역가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